탈퇴일시금에 관한 Q&A

Q:탈퇴일시금이란 무엇입니까?

일본에는 사회보험제도라는 것이 있고, 설령 외국인이라도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의 하나인 후생연금보험은, 장해나 사망시, 노령이 되고 나서 돈을 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귀국하는 외국인은 노령이 되고 나서 돈을 받는 일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분에게 지불한 돈의 일부가 반환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 반환되는 돈을 탈퇴일시금이라고 합니다.

Q:탈퇴일시금을 받으려면?

귀국 후 본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또, 귀국 후(정확히는 일본을 출국 후),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밖에도 청구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을 출국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신 분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
·6개월 이상 후생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신 분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적이 없는 분

Q:탈퇴일시금 청구는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 서류 및 필요 자료에 미비가 있는 경우는 수속이 행해지지 않으며, 무슨 일이 있었을 때의 일본 연금 기구에의 전화 문의는 일본어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탈퇴일시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신고하려면 일본에 있고 믿을 수 있는 분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Q:탈퇴일시금은 얼마 정도 환부됩니까?

탈퇴일시금은, 후생연금보험을 지불한 기간(피보험자기)에 따라서, 이하와 같이 계산됩니다.

Q:탈퇴일시금은 청구해서 수령될 때 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탈퇴일시금은 5~6개월 소요됩니다.원천징수세 환부에는 2~3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Q:원천징수세 환부신고는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 귀국하신 분이 원천징수세의 환부 신고를 실시하려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을 납세 관리인으로서 선임해, 그 납세 관리인이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부 신고 절차는 익숙하지 않은 분에게는 어렵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게다가 납세관리인이 환부금을 받는 것으로부터, 신용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Q:납세관리인이란 무엇입니까?

납세에 관한 절차를 위임받은 분을 말합니다.
이미 일본을 출국하신 외국인이, 탈퇴일시금을 받을 때에 공제된 20.42%의 원천징수세(환부금)를 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선임한 납세관리인에 의해 환부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환부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분이어야 하며, 또한 납세관리인이 환부금을 받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이기도 해야 합니다.

Q:원천징수세 환부금은 청구에서 수령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2~3개월 걸립니다.

Q:원천징수세 환부금은 언제까지 청구하면 됩니까?

귀국 후(정확히는 출국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Q:어떤 회사가 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주식회사 마에다 비즈니스 서포트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Q:신청을 하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메일주소 [ info@mbs-jp.com ]로 신청해주세요.

Q:귀국전에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귀국 예정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평소와 같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주재중에 신청서류등을 송부해 버리고 싶은 경우는, 신청시에 메세지란에 그 취지를 입력해 주세요.
단, 이 경우 출국을 증명하는 여권 사본은 출국 후 별도로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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